매일신문

기자채용 미끼 돈받아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판사는 5일 기자채용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공범 김모(45)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1년 10월께 김모(41)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하면 모 지역 주재기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2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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