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인 대리운전 관련 제도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제도화 방향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업계간 과당 경쟁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 단체간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산하 운수부문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대리운전 제도화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 의제로 채택, 6개월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등의 의견을 거쳐 관련 단체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는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법적 규제가 전혀 없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교육 등 기초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 가입 미비로 인한 보상 미흡, 업체간 과당 경쟁과 택시업계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안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 대상을 비사업용 승용차로 제한 △일정 교육이수자 등 자격요건 설정 △업계 자율 요금 책정·관청 신고 △이용자에게 신분증·보험가입 증명서·요금표 제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제도화시 대리운전자 종합보험 가입, 대리운전업 사무실 면적·고용인원·자본금 등 기준, 대리운전자 근로조건 보호 등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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