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국내에 있는 수력발전소나 토목공사장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생존자 5명이 국내 강제동원 노무피해자로 첫인정을 받았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전형팔(76.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씨 등 5명을 피해 당사자인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했다며국내 강제동원 노무피해자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국내 노무동원은 해외동원과 달리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실제로 근로보국대, 학도근로대, 가정근로보국대, 도청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연인원 500여만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생존자의 증언과 작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판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이날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피해와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등 6건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피해 진상조사는 강제동원 조선인 2천700여명이 전투와노역에 시달리다 종전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군포로가 돼 오아후섬의 호놀룰루 지역에 수용돼 있다가 귀환한 배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주요 진상조사 대상에는 미즈호 학살사건과 훗카이도 토마리무라 카야누마 탄광에 동원된 전북출신 피해자 213명, 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강제동원, 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안부 관련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해남도에 주둔했던 위안부와 일본해군과 관계 및 일본 광산기업 주변에 기업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민간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중 '반도응징사신상조사표(半島應徵士身上調査票)'와 '쿠사이에섬 조선혁진회 방명록' 등 2건을 강제동원 피해사실 입증 자료로 채택했다.
신상조사표는 동양공업주식회사(현 마쯔다공업)의 조선인 징용 담당자가 보관해오다 1985년 공개해 마이니치신문과 동양방송 히로시마방송국에서 보도된 자료이며조선혁진회 방명록은 쿠사이에섬에 강제동원됐다가 생존자들이 귀환당시 작성한 자료이다.
신상조사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인 시민단체의 회원인 카와이아키코(河井章子)씨가 기증한 것으로 히로시마로 징용된 조선인 78명의 이름과 개개인의 가족상황, 직업, 경력, 종교, 주량, 특기, 언어능력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학도지원병 거부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시 많은 조선인학생들이 강제 징집 또는 징용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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