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7일 보호 중인 원생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대구 북구 동변동 ㅈ어린이집 원장 어모(35·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씨는 지난해 10월 ㅈ어린이집을 등록한 뒤 4개월~5세 가량의 원생 10여명을 모집해 운영하면서 원생들이 잠 투정을 하면서 울면 이불로 모포말이를 해 지쳐 잠들 때까지 방치했으며, 또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타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어씨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거꾸로 매단 채 발을 잡고 흔드는가 하면, 투정을 부리는 원생을 방바닥에 팽개쳐 상처를 입혔으며 아토피를 앓는 원생의 상처 부위를 면도칼로 긁어내는 짓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에는 이모(생후 19개월)양이 운다는 이유로 스케치북 등으로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원장의 짓을 보다못한 교사들이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직할 정도였다"며 "원장의 자녀 2명도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지만 전혀 손찌검을 하지 않고, 다른 원생들만 학대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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