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안 상정에 앞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X파일'의 공개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과 함께 소위로 넘겨진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X파일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기자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특검이 도청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청테이프 공개문제는 특검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테이프를 법률로 공개하고 수사를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국대전에 자식이 부모의 역모를 신고할 경우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한 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는 존중했다"며 "테이프에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생활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성영 의원은 "도청테이프와 관련해 97년 대선 당시 삼성과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문제, 2002년 대선 당시 삼성과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문제가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은 과연 이 사건을 천정배(千正培)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불법도청 관련 특검법과 특별법 관련 논의가 진행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정배 법무장관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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