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희옥 법무차관 내정자 과거 전력 논란

참여연대가 7일 김희옥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내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해명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김 내정자는 1994년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재직시 '강주영양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확인됐다. 무고한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수사의 지휘책임자라는 점에서 법무부차관으로 적합한지 청와대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인권옹호기관이어야 할 법무부의 고위직에는 합당한 인사가 필요하다"며 "김 내정자가 법무부 차관에 적절한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사건은 경찰이 유괴된 초등학생의 사촌언니를 범인으로 체포한 뒤 공범으로 3명을 지목해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자 검찰이 이를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수사상 가혹행위가 인정돼 공범 3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이 사건을 지휘한 책임이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공범 3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1994년 11월 9일을 전후한 시점에 약 9일간 공무상 프랑스와 일본 등지로 출장 나갔기 때문에 수사지휘 및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김 내정자가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공범 3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사건이 다른 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 및 허위자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이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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