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 '대구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교통위) 등을 수정 가결했다.
최문찬 시의원 등이 발의한 '민투사업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 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현재 부산과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 김선명 시의원 등이 발의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가 우수기업인 선정과 함께 창업·마케팅·기술개발·인력양성 촉진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민투사업 조례안'의 경우 당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고, 시민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배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문찬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보장토록 했으나, 핵심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