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 '대구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교통위) 등을 수정 가결했다.
최문찬 시의원 등이 발의한 '민투사업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 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현재 부산과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 김선명 시의원 등이 발의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가 우수기업인 선정과 함께 창업·마케팅·기술개발·인력양성 촉진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민투사업 조례안'의 경우 당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고, 시민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배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문찬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보장토록 했으나, 핵심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