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휴대전화 본인등록.이용항목 고지 의무화

성인물 첫 화면에 '취소'메뉴 설치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이용자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등록토록 하고 요금내역서에 구체적인 정보이용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성인물 콘텐츠의 경우 최초 접속화면에 '취소' 메뉴를 넣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8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음란물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과 성인물 접속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단계에서 청소년이 주이용자일 경우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요금이 부과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지급결제서비스 등의 이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부가정보이용료를 부과할 때는 부모가 청소년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콘텐츠 제공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일자,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보유비율이 중학생 46.8%, 고등학생 78.9%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청소년이 보유한 휴대전화의 37.7%가부모명의로 개설돼 성인과 구분없이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인콘텐츠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성인물 접속시 최초 화면에 '취소' 버튼을 띄우도록 하고 성인물 메뉴를 선택하면 정보이용료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성인물을 최종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취소 버튼은 없고 확인 버튼만 있어 성인물접근이 용이하게 돼있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유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절차와 함께 비밀번호를 확인하려고 할 때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에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차단의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소년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SKT, KTF 등 이동통신 3사에 보내 적극 이행해줄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이행 결과를 공표, 이동통신사업자들이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