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선팅단속 "한다"-"왜 해?"

자동차 '선팅'(Window Tinting)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유리창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유리 70% 미만, 옆·뒷면 유리 40∼50% 미만으로 정하는 법률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통과될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은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현행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꿀 경우 큰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조 원을 낭비하게 된다"며 "자동차선팅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갈팡질팡하는 행정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답답한 업체

8일 오후 10여 개의 선팅업체가 늘어선 중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ㅊ선팅업체 류해융 씨는 "하루 평균 3, 4건 정도 선팅 작업을 했는데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돈 후에 손님이 뚝 끊겼다"며 "만약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40~50%로 정하면 대구지역 거의 모든 차량이 선팅을 벗겨내는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량 선팅비용은 8만~25만 원대. 선팅을 한 대부분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유리 40~50%, 옆·뒷유리 15~20% 수준이다. 외제차의 선팅비용은 이보다 3, 4배 더 든다.

또 다른 선팅업자(44)는 "선팅을 벗겨내면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져 에어컨을 더 쓰게 되고 차량 유지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내부가 훤히 보이니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속기준에 맞도록 선팅필름의 질을 높이는 '기능성 선팅'을 할 경우 비용이 70만 원을 호가한다"고 덧붙였다.

출시되는 차량에 선팅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자동차판매상들은 최근 선팅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ㅅ자동차판매대리점 딜러 박영활씨는 "요즘 고객들이 선팅은 어떻게 하냐며 물어와 곤란하다"며 "대부분 출시 차량은 가시광선 투과율 20% 수준에서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만 분분

대부분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선팅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택시기사 김형용(55) 씨는 "유가급증으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선팅까지 단속하면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불필요한 선팅 규제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 과속 단속에 힘쓰라"고 했다. 김미연(33·여)씨는 "단속이 강화돼도 국회의원 등 정부 고위직들이 먼저 선팅을 벗겨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네티즌 '반사선팅'님은 "운전자가 사이더미러가 잘 보일 정도만 선팅을 오려내게 하고 빛을 반사시키는 선팅은 규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이디 '한나라'님은 "선팅은 외부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만해'님은 "경찰이 선팅단속으로 범칙금을 거두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적정 수준에서 선팅단속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최근 차량을 뽑은 김모(29)씨는 "앞유리 선팅의 경우 경찰단속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므로 적법한 수준에서 단속을 해야한다"며 "운전과 별 관계가 없는 옆·뒷유리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이디 'abc'님은 "도둑 등 범죄자가 아니라면 차량의 유리를 투명하게 유지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속을) 내년 6월이 아니라 금년 9월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틴트 미터(Window Tint Meter)'라는 가시광선투과율 측정장비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지만 단속과정에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담당은 "빛을 반사하는 투톤 선팅은 운전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 아직 상부로부터 내려온 단속기준이 없다"고 했다. 현재 선팅단속 범칙금은 2만 원이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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