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성폭행

중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강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0분쯤 달성군 논공읍 베트남 여성 근로자 ㅌ(21)씨의 자취방에 들어가 ㅌ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ㅌ씨가 자신의 형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ㅌ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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