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사비 지수를 9일자로 1.003으로 고시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 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 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건교부는 벽식구조에서 0.3%, 라멘구조에서 0.3%, 철골구조에서 -0.2%의 미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고시된 공사비 지수를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택지비 200만 원)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면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간 올라가게 된다.
이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하면 택지비가 평균 614만 원인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천52만 원에서 1천53만 원으로 역시 1만 원 인상 효과가 있다. 다만 공사비 지수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9일 고시되는 지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당 35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31대책에서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에서 최초 분양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분양가와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을 더해 주변 시세의 9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분당 중대형 아파트의 시세가 평당 1천8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판교 중대형평형 분양자의 부담액은 평당 1천6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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