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자동상실토록 한 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적수는 298명에서 297명으로 줄어들었고, 정당별 의원수는 열린우리당 145명, 한나라당 124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명, 자민련 3명, 무소속 5명이 됐다.
또 내달 26일 실시되는 올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경기 부천 원미갑과 경기 광주 등 2곳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민을 위해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위는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 1 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와 그 해 9월 선거구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10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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