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급식 때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

학교 급식 때 우리나라 농산물만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가 학교 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만을 사용토록 하는 문제를 놓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인 점에 비춰 이번 판결은 법안 논의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판단이어서 우수농산물 등 우리나라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전북 교육청이 "전북 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전북 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ATT는 외국산이 국내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도의회 조례는 학교급식시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조례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수입농산물을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입농산물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전북 교육청은 2004년 1월 광역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경남·경기·서울·충북 교육청도 우리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토록 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한편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의미를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 학교급식시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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