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폐장 주민투표 11월 2일 실시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후보 부지는 오는 11월 2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말쯤으로 예정됐던 방폐장 투표일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석 전후에도 공무원들의 유치 홍보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경주·영덕·포항·군산 등 방폐장 유치 신청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오는 11월 2일에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며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정부는 방폐장 유치신청 마감일(8월31일)로부터 보름간인 이달 15일까지 방폐장 유치 신청 4개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정부가 예정한 방폐장 선정 확정일(11월 22일) 한 달 이전까지인 10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투표 요구 사실을 받은 후 즉각 공표해야 하고 또 주민투표 발의때까지는 공무원들의 유치홍보 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가족·친척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 때가 방폐장 유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 시기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석이 지난 뒤 4개 시·군이 동시에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폐장 후보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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