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의헌혈 혈액이 대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남자의 헌혈 혈액이 한 여성에게 수혈된 사실이 최근 알려진데 이어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자의 헌혈 혈액까지도 여과없이 유통된 것으로확인됨에 따라 혈액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자 명단을 넘겨받아 13 만명의 헌혈 경력을 조회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말라리아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경력이 있는 549명이 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헌혈한 혈액량은 모두 1천890유닛(1유닛은 1명분)이었으며, 이 가운데 1 천206유닛이 수혈되고 541유닛은 성분이 분리돼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재고로 남았다.
전염병별로는 치료 후 3년간 헌혈이 금지된 말라리아 감염자 38명이 헌혈했고이 중 22유닛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또 결핵 환자 270명, 유행성이하선염 198명, 쓰쓰가무시증 22명, 세균성 이질 7 명, 신증후군출혈열 4명, 뎅기열 3명, 장티푸스 2명, 렙토스피라증이 헌혈에 참가했으며 브루셀라증, 수막구균성수막염, 파라티푸스, 홍역 감염자도 각각 1명씩 헌혈했다.
혈액관리법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 규정은 결핵,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헌혈에서 배제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환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사실이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수혈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은 2001년 이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사태는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는 법정 전염병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도 대한적십자사에 전염병 환자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염병 감염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전원에 대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수혈자 본인에게 감염혈액 수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향후 이들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국정감사 기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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