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목욕탕 보일러 폭발 사고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시민들에게 이젠 목욕탕조차 마음놓고 갈 수 없다는 공포감을 심어줬다.
그만큼 우리 사회 다중 시설의 안전이 너무나 허술한 데다 그걸 감시할 행정 여력조차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른 '불안 심리'가 이번 폭발 사고로 더욱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가 심층취재 보도한 대구 도심의 복합 영상관 안전 실태의 내용에 접하면서 이런 안전불감증의 현장이 있는 한 제2·제3의 대형 사고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난번 지하철 2호선 화재 모의실험에서 1층까지 대피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이 18분으로 나타난 바 있다. 모의 실험인 걸 감안할 때 실제 '예고 없는 사고'가 났을 땐 제2의 참사(慘事)가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증거다. 이 연장선상에서 만약 복합 영상관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고 무방비 지대'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화재 상황이 영상관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생존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유일한 대피 수단인 1m20㎝ 너비에 불과한 비상계단이 생명줄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건 뻔하다. 그야말로 잠복된 '참사 예견 지역'이 방치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축법상에도 이런 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취약 건물이 비단 복합 영상관뿐이 아니고, 이 같은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에 정부당국은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상(法上) 문제가 없고 "설마 또 사고가 나겠느냐"는 행정 당국자의 '안일한 의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사고가 나야 이 '안전 불감증'이 없어질지 참으로 한심하다. 현실성이 없는 법(法)은 고쳐야 하고, 사고가 예견된다면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걸 무시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직무 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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