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7)씨 등 브로커 2명과 전직 간호사 신모(44·여)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장기를 사고 판 윤모(62)·박모(32)씨 등 장기매매자 4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윤씨는 전국의 역·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스티커를 붙인뒤 2001년 11월 이를 보고 연락한 박씨의 신장을 윤씨에게 알선해준 대가로 3천만 원을 받는 등 54명에게 신장 매매를 알선하고 6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모 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겸 전직 간호사 출신인 신씨는 환자를 브로커에게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주는 방법으로 브로커 윤씨를 도와주고 장기매매 1건당 200만 원씩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타인 간 장기매매를 제한함에 따라 같은 교회나 사찰의 신도에게 장기를 이식해주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해당 시설의 목사나 승려로부터 신도증 및 순수 기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신도로 완벽히 위장하기 위해 해당 종교단체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기증은 '순수 무상기증'만 가능하고 유상 매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장기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모두 위법행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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