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용으로 '우리 농산물' 을 사용할 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본지 9일자 2면 보도)을 내리자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적잖아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일 급식조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 "대법원은 국적을 분명히 밝혀라"며 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식량 자급률 25.3%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전농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정책공약"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까지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전농 경북도연맹 천준호 회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의지"라며 "앞으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학교 급식법개정, 급식조례 제정 등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최태림 경북도연합회장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법제화를 무효로 판결한 것은 전국의 300만 농민과 한국 농업에 대한 말살책이나 다름없다"면서 "조만간 대응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천시농민회 최상은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데, 이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 6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전국농민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에서 주민서명으로 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던 영주, 봉화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공동대응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북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영양과 안동·상주·고령·울진 등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나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등으로 규정,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 10월 임시회를 통해 '우리농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해 12월 'WTO 농업 협정의 범위내에서'라는 내용을 포함,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영천시는 지난 6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 각급학교에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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