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발제한 해제구역 민간, 개발 참여토록"

대구 17곳 …일부 지주들, 건교부 등에 건의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월 10일자로 공고한 '2020년 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과 관련, 해당 지주와 건설교통부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공고에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대구 885.6㎢, 경북 7개 시·군 4천93㎢ 등을 인구 373만 명을 수용하는 광역권도시로 건설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수성구 이천동 등 대구시내 17개소, 10.708㎢를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고시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년 1월 시행)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락의 경우 주민이 사업시행사가 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주들은 "이들 지역의 경우 이미 땅값이 크게 올라 공영개발방식으론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서 민간 단독 또는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은 기반시설 및 녹지의 확충에 투자하는 등 환수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간도 조정가능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에 냈다.

일부 지주들은 공영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경우 재산세 등 부담만 늘어 결국 지주들만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집단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구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다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공영개발사업만으로는 2020년까지 해당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단독 또는 민관 합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취락의 계획적 정비사업, 공공주택,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저공해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용, 건교부에 민간주도의 사업도 가능케 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그러나 건교부로부터 '불가'방침을 전달받은 바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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