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직급을 높이고 감찰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지난 9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상석검사장으로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찰기능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법무장관에게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총장이 이러한 감찰기능 강화 의견을 인사협의권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개진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장급 간부가 부장인 대검 감찰부는 그동안 검사 및 검찰직원 본인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에 권한이 제한돼 가시적인 감찰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검은 검사 및 검찰 직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투서·고소·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가 직접 처리하되 감찰뿐 아니라 특별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대검 감찰부 감찰연구관을 특별수사검사 체제로 운용해 검사에 대한 비위 단서가 나오면 단순 '감찰'이 아닌,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1개 과인 감찰부를 2개과로 편성하고 감찰연구관을 1명 늘려 수사검사실 체제로 운영하되 암행감찰반을 대폭 증원해 전국을 2, 3개 권역별로 상시감찰하는 복안도 마련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한 사례는 홍경령 검사가 연루된 '피의자 사망사건'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는 감찰부가 검사나 검찰 직원 비위 적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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