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감면 금융상품 없나

소득공제받는 펀드도 있네

많은 종류의 펀드 중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연말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이달 중에 가입하면 연말까지 6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7년 장기 상품으로 새내기 직장인 또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는 상품이며 주식편입비중 50% 이내인 혼합형과 채권형으로 나뉜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로 당해 연도 불입 금액의 100%, 최고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노후 대비용 상품인데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혼합형과 채권형이 있다.

절세형 펀드는 장기 상품으로 중간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연금저축펀드는 미래에셋의 '미래에셋 개인연금펀드', 대투증권의 '인베스트 개인연금펀드', 한투증권의 '골드플랜 개인연금펀드'등이 있는데 채권형의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고 혼합형은 연 수익률이 10%대를 기록 중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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