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박 대표와 여동생 박근령(박근영의 개명)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국감 증인 신청을 한 게 발단이 됐다.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경향신문 '강탈 사건'과 육영재단의 '손기정 금메달' 임의 보유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게 증인 신청의 이유이다.
이에 대해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표 가족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상대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민 의원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민 의원은 "박 대표가 최근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해온 정수장학회 이사록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 토지사용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건물과 윤전기 압류를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압류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근령씨는 79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고 손기정 선생으로부터 금메달을 기증받은 경위와 육영재단에 이관된 경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정히 국감소환에 불응할 생각이라면 두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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