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 시한'을 맞게돼 그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
만약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은 상임위에서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데 맞서 한나라당이 계속 심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표결에 들어갈 경우 민노당과 민주당이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열세 속에서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의 정면 대결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로 직권 상정돼 표결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우리당과 10석씩을 보유한 민노·민주당이 합세할 경우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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