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공개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국세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을 참고해 관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로 지난 3월 1일 현재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2천여 명을 선별, 통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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