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른바 '로얄층'가구를 미리 빼낸 뒤 웃돈을 받고 거래한 혐의로 수성구 수성3가 ㅅ아파트(240가구)시행사 ㅈ(주)상무 고모(40·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분양대행사 (주)ㅅ 상무 강모(46·경북 고령군 고령읍), 분양대행업자인 석모(49·서울 광진구 구의2동)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시공사 ㅅ기업(주) 대리인 박모(35·서울 은평구 불광동)씨와 공인중개사 이모(43·여·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3월 ㅅ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1순위 추첨 결과 미분양 또는 계약 취소된 103가구 중 로얄층으로 분류되는 13가구를 미리 빼돌리고 이튿날 예비당첨자 공개 추첨에서 90가구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가구 중 10가구는 분양전문 프리랜서인 석모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기존 아파트 부지 땅주인들에게 공급됐으며, 나머지 3가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 프리미엄 2천100만 원을 받고 불법 분양했다는 것. 프리미엄은 석모씨가 1천100만 원, 분양 알선자인 조모(62·여·수성구 범어1동)씨가 450만 원,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들이 83만~200만 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가구를 미리 빼돌려 불법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구지역 모든 아파트 신규 분양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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