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헬기 소음으로 소 유산" 피해배상 첫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이모씨가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소음 때문에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울주군수에게 신청금액인 300만 원 전액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헬기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유산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가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