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발목을 잡고 있다.
지자체는 각종 향응 제공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한 일상 행사도 아예 갖지 못하거나 연례적인 축제성 행사도 개최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것. 체육회 회장을 시장, 군수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들은 체육대회도 열기 어렵게 됐다. 시장, 군수가 시상(부상)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
청도군은 오는 10월 5일 군민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행사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회에 참가한 주민과 선수에게 상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
또 풍각면 사무소 청사, 청도읍 주구산성과 강변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청도 노인 복지회관 등도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완공됐지만 준공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봉화군 경우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행사를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동 마을별로 전달하던 시상금과 시상품을 주지 못하기 때문.
군위군도 다음달 7일 예정인 군민체육대회가 반쪽짜리 대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년 추석 전에 열리는 풀베기 대회는 이미 취소하는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정부가 부정선거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을 강화했지만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고 했다.
경산시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등 5개 분야 경산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금 한 냥 메달)을 주려고 공고까지 했다가 개정 선거법 시행으로 상장만 전달해야 할 상황이다. 또 오는 23일 예정인 제6회 갓바위 축제도 당일 행사로 축소한 것은 물론 시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없어 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사진작가협회 경산시지부 주최 전국사진공모전도 입상자에 대해 경산시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주기로 공고까지 했다가 선거법 개정으로 시장상을 취소하고 사진작가협회 경산시지부에서 상장과 부상을 주기로 했다.
칠곡군 역시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해 오던 중 군수 명의의 시상이 제한되자 대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군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시상조차 할 수 없다면 모든 행사를 민간단체로 이양, 민간인 회장 명의로 행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이 같은 행사의 예산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섭·정창구·이희대·김진만·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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