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도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서·남구 뺀 대구 전역 해당

대구 달성군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등 3곳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시기는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다.

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부천 소사구)을 각각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국의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차지하게 됐다. 대구의 주택투기지역은 중·동·북·수성·달서구와 달성군 등 6개 구·군으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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