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대구시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대구선 철도 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회계규정을 무시, 이사회의 의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예산전용 승인 없이 정부 출연금 예산을 수탁공사 사업지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은 환경·교통영향 평가 협의 없이 사업에 착수해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는 등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결과는 최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서 밝혀졌으며, 감사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선 철도이설 사업과 관련, 공단은 지난 96년 본 사업을 대구시와 구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아 추진하던 중 2004년 사업비 252억 원 중 154억 원을 자체 회계규정인 이사회 의결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무시한 채 집행했다.
특히 공단은 98년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을 재특융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내부적으로 화물중계역 신설사업 예산을 임시편성해 국비지원을 편법으로 유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회계규정을 위반해 예산전용 승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철도이설 사업 3공구의 경우 설계시 환경·교통영향 평가를 뒤늦게 실시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노선변경 및 지하화, 역 추가 건설 등의 요구가 거세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철도사업 시행시 착공한 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통영향 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발주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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