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불법적인 자금거래 차단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을 위해 한 금융기관에 동일인(법인 포함) 명의로 이뤄지는 하루 현금거래 합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수납, 100만 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송금)·외화 환전 및 금융기관 간 현금거래, 금융기관과 국가·지자체·공공단체와의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보고 기준금액을 일단 5천만 원으로 하고 이후 2008년 1월부터 3천만 원, 2010년 1월부터 2천만 원 등으로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개설, 원화 2천만 원 이상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시에도 내국인은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외국인은 국적과 국내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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