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사건 수임이 많은 변호사는 앞으로 수임자료를 중앙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 영구제명사유도 확대되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2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따르면 법원·검찰·군(軍)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경찰·감사원·금감원·공정위 등에서 은퇴한 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모든 사건 수임자료를 중앙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 외에 수임사건이 일정 기준을 넘은 변호사도 형사사건 등 일정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금고 이상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된 변호사 영구제명 대상을 '집행유예를 포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로서 과실범이 아닌 자'로 확대됐다. 또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 징계 청원권을 부여해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징계청원이 기각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기능을 총괄할 독립기구인 중앙법조윤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들 9명으로 구성되며 각 3명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비법조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조 법조인이 비위 의혹을 받고 사표를 제출하면 중앙법조윤리위원회가 법원이나 검찰에 조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재조 법조인이 법원과 검찰의 자체 징계조사가 이뤄지기 전 사표를 제출하면 '조사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요청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개추위관계자는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비위 의혹이 있는 전관 변호사는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등록 제한이나 개업신고 지연접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변협이 그러한 불이익을 주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본위원회는 "선임계 미제출 사유가 다양해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은 만들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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