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13일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학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 학교운영비 9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고발된 부인 남성희 대구보건대 학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사를 하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해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