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수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4일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희수(52.영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영천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종친회 회원, 주민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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