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 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