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 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