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내 소위 '장어골목'. 대구의 명물거리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지만 차량 운전자와 통행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다. 인근 주민들도 수없이 관계당국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불평한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장어골목'을 찾아봤다.
▲도로까지 점거한 포장마차=14일 오후 8시쯤 어둠이 깔리자 도로 양쪽에 포장마차가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했다. 포장마차들은 인도는 물론이고 편도 2차로인 도로의 가장자리 1개 차로까지 차지한채 영업을 시작했다.
이 바람에 롯데백화점에서 칠성교로 직진하는 차들과 시청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며 혼잡을 빚었다. 인도는 통행인들이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었다.
김용수(34)씨는 "포장마차들이 인도를 가로막아 차들이 북적이는 도로 한 가운데로 걸을 수 밖에 없어 사고를 당할까 불안하다"고 했다. 운전자들도 "교통체증이 심한데다 차량이 뒤엉키면서 접촉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얼마후 종업원들이 나와 지나는 행인과 차량들을 향해 호객행위를 했다. 수십명이 새벽녘 술에 취해 도로 한 중앙을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인근에 주차해둔 차를 몰고가는 음주 운전자들도 꽤 눈에 띄었다. 거리 자체가 술에 취해 있었다.
▲인기있는 장어골목='장어골목'의 포장마차는 15곳 정도. 8년전 한 두군데서 시작됐던 포장마차가 5, 6년 전부터 급속히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칠성시장 네거리 인근의 포장마차는 30여곳에 이르고 있다.
. 술과 함께 왕새우와 전어, 산오징어 등 각종 계절 음식을 판매해 퇴근길 직장인과 연인들, 아파트 주민 등에게 인기가 높다. 노점 술판은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이들 포장마차 대부분은 도로 주변 상가들의 소유로 인근 건물에 세들어 있는 상점들이 설치,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월세 및 권리금도 올라 보증금 2천만~3천만 원에 월세 150만~200만 원을 줘야 포장마차를 할 수 있다고 한 업주는 말한다. 아르바이트하는 30대 여성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호객을 하면서 받는 월급이 13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손놓고 있는 행정당국=문제는 이들 포장마차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인데다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이라는 점이다. 포장마차 구조상 식품 조리가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다. 인도 및 차도를 점용한 포장마차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한 시민은 "시장의 노점 아줌마는 수시로 내쫓으면서 기업형 포장마차는 손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구청 관계자는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며 구청의 단속 인원만으로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단속반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야간에 영업하고 있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구청은 지난 4월 민원이 끊이지 않자 포장마차 업주들과 오후 6시쯤 시작되는 영업시간을 퇴근길 교통소통을 위해 오후 8시로 늦추는데 그쳤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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