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14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위원들의 도로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축산면 핵폐기장유치반대추진위원장 박모(41)씨 등 4명을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20번 군도에서 트랙터, 화물트럭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 관계자들이 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행사 등 과격 행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교통방해를 한 2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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