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5일 농업용수개발 댐 수몰지역의 이주정착금을 공업·생활용댐 수몰지역 지원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업·생활용수댐 수몰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정착금, 생활안정지원금 등 최고 2천5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축조한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 지원금이 1천507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최 의원은 법안에서 두 가지 지원금을 갖게 하는 이유로 '중대규모 농업용수 저수지의 경우에도 공업·생활용수지역 저수지 수몰지역과 같이 많게는 수백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고 생활 근거지와 조상 묘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반댐 이주민과 동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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