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U턴 운전자'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지난 15일 오전 마포대교 위에서 두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정면 충돌 사고의 가해자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U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 마주오던 차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됐는데도 U턴을 한 것이라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하게 U턴을 강행해 목숨이 희생된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아직까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10시30분께 마포대교 중간에서 마포방향으로 향하던 레조 승용차가 교통이 정체되자 불법 U턴을 시도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2)씨와 승용차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 조모(3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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