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각장애인 폭행뒤 도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52·북구 산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북구 침산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신모(64·시각장애 3급)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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