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억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출국금지

위험지역 출국도 불허…출금 6개월 지나면 본인에게 통보

공급가액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출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가 고시한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요청하면 해당자의 출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함께 포함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조세포탈로 연결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도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 기준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라크 등 위험지역으로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데 대해 논란이 있었던점을 감안해 이번에 관련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출금한 사람에게 출금한 지 6개월이 지나면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출금자가 기소중지자이거나 일부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출금 통보 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출국금지 심사시 심사 대상자의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은 참작 사항에서 제외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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