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활용, 불법 감청을 한 사례들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 -2로 불법 감청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부 확보했다. 이번 주부터는 무선전화감청장비인 카스(CAS)를 이용한 도청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청 담당 업무를 맡아왔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관·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감청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또 지난달 19일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스' 사용신청 목록을 근거로 국정원이 이 장비를 어떻게 운용해왔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시절 40∼50명을 대상으로 카스를 사용한 목록을 확보한 바 있으며 국정원 본원 뿐 아니라 시·도지부에서 이 장비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1998년 R-2장비 6세트를 제작해 사용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카스' 20세트를 추가로 개발, 2001년 4월까지 사용하다 'CDMA-2000' 기술도입이 도입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자 2002년 3월 두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카스를 활용한 도청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반이후부터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들을 소환,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의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주요 소환 대상자로는 김은성·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을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