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가 상승 제2금융권 급전이 원인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한 원인은 비싼 땅값 외에 주택사업 시행사가 제2금융권으로 부터 빌리는 땅 매매 계약금 등 사채수준의 높은 금리(수수료 포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사업지에 대한 대출 수수료 규제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택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고여신 이율을 담보로 시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으면서 시행사들은 돈 한 푼 없이도 경쟁적으로 아파트사업에 뛰어들어 지주 요구대로 비싼 값을 치르고 부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아파트 건설원가가 급등하는 추세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시행사들은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해 지주동의를 받은 뒤 100% 동의가 이뤄지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빌려 매매계약을 하고는 시공사 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싱을 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비싼 금융이자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수익률에 맞춰 역산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 아파트 분양가가 대구에서 구(區)별로 평당 600만~1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런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공식 금리는 10~13%이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0~40%까지 높아진다. 특히 이들 상호저축은행이 이자를 선취, 시행사의 실제 이자부담률은 더 높아진다.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한 시행사는 지난 16일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지 이자 10%를 선지급하고, 수수료 40억 원을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땅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만 따지더라도 400가구를 지을 때 가구당 1천만 원씩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셈이다.

또 범어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또 다른 시행사는 작년 8월 직전 시행사가 땅값으로 130억 원을 투입한 사업지를 올해 4월 인수하면서 211억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원금에다 이자 50억 원, 수수료 등이 포함된 때문이다. 결국 130억 원의 부지가 211억 원이 된 셈이 돼 분양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최소한의 계약금도 없는 시행사가 뛰어들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급전의 초고이율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반영, 분양가를 높이고 있는 꼴"이라면서 "주택업체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고이율과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2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감독이 강화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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