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20일 소주세율 인상안 의결을 강행처리해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주세율 인상에 관한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주류 과소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막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율인상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소주세율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소주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을 늘려 국채발행을 줄이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당으로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주세율을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소주세율 인상 반대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NG 특소세가 ㎏당 20원 인상되면 서울지역 기준으로 가구당 난방비가 매월 평균 1천300원가량 오르게 돼 이 법안 또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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