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법 시행 1년…성매매 사범 2배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구의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의 업소수 및 종사자수는 급감한 반면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갈마당 업소수는 지난해 9월 62곳에서 44곳으로 줄었고 종업원은 350명에서 123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나 성매매 사범은 지난 1년 동안 1천354명을 검거(구속 53명)해 직전 1년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초기 집중단속이 있었을 뿐 이후 집창촌 및 유흥업소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흐지부지되면서 최근 들어 집창촌 영업을 재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성행,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성피부숍이나 화상대화방, 성인전용 PC방 등에서 공공연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출장마사지 형대로 음성화한 성매매 행위도 기승을 부리면서 폭력조직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구경찰청이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100일 집중 단속' 중간 집계 결과, 집창촌 및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은 10% 선에 그친 데 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사 성행위 업소도 15%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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