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결정을 내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하급심 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위헌제청을 해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2일 야간 흉기 사용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성모씨 사건과 관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야간에 집단적으로 또는 흉기를 이용해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공갈, 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경우'에 대해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조항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와 폭행, 체포, 감금, 공갈 등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범죄를 모두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게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맞지않고 형벌 체계상 균형도 잃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법 3조 2항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경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폭처법 3조 1항과 2항을 놓고도 대전지법홍성지원과 대전지법, 충청지법, 수원지법 등 하급심 법원들이 잇따라 위헌제청을제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폭처법의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3건(이해봉 의원안, 박세환 의원안, 박찬숙 의원안)이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상정돼 계류 중이지만 법개정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2과 관계자는 "법무부가 폭처법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유형별로세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며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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