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27건의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조치가 이뤄져 지역에서도 감청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감청 관련 영장발부 청구에 대해 법원이 단 한 건의 기각도 없이 100%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 및 법원이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과 지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구지법은 지난 3년간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등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영장발부 신청에 대해 단 한 건의 기각도 없이 100% 발부했다"면서 "법원이 개인의 인권보호보다 수사목적에 치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구지법은 2002년 44건, 2003년 60건, 2004년 23건 등 3년간 모두 127건의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관련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02년 794건(93.9 %), 2003년 861건(95.6%), 2004년 660건(96.6%)이 발부돼 평균 95.3%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것.
또 대구지검은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전화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조회승인 건수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통신사실 확인 승인건수는 2004년(1~6월) 6천867건, 2005년(1~6월) 6천103건으로 서울중앙지검(9천644건,7천615건)보다는 적지만 수원(5천797건,6천22건), 인천(3천404,3천334), 부산(2천711,2천892), 광주(2천973,3천139) 등에 비해서는 많았다는 것.
장 의원은 "불법 도·감청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차원에서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조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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