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PEC 테러예방' 모든 여행객 휴대품 신고

테러·마약류 신고대상 추가, 위반시 30% 가산세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부터 공항 입국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2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공항 입국자 중 특정 물품을 가진 자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현 제도를 바꿔 모든 여행자가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인천·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시행되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현재는 면세범위(400달러 이하 외화·주류 1병·담배 1보루·향수 2온스) 초과물품, 농·수·축산물, 총포·도검·화약류, 수입금지 물품(정부 기밀누설·첩보제공 물품) 등을 갖고 입국할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인적사항과 휴대반입물품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없음을 구두로 알리는 구두신고제는 폐지된다. 국내 테러용의자 입국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재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세관은 또 방사성 물질류 등 테러관련 물품도 신고토록 하고 휴대품 신고 서식도 테러·마약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바꿔 공항에 비치키로 했다.

개정 신고서에는 '사회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테러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 신고 및 신변 검색에 협조해 달라',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마약·밀수품일 가능성이 많고 처벌된다'는 경고문구가 담긴다.

해외의 경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많은 국가가 모든 여행객으로부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중국도 올 7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세관은 고시 개정안에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의약품 은닉·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인천공항세관 임근철 홍보담당관은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테러혐의자 동태를 파악하고 테러물품 반입을 차단하면 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테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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