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안)이 적용되면 울진. 경주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기존 지원금의 3~5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수혜지역도 기존 원전소재지에서 5km이내 읍. 면. 동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울진. 경주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 기준은 기존의 기본지원금(22억5천만원)에다 가동중인 발전기 한 기당 1억5천만원 등의 추가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해오던 것을, 전전년도 발전량(kWh당)에 0.4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울진군의 경우 내년도 예상지원금은 151억원, 6호기가 올해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2007년도 지원금은 190여억원을 받게돼 평년의 30억~7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또 지원금 적용 대상지역도 기존 5km 이내 읍. 면. 동에서 기초지자체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원 확대(9명 이내→11명 이내, 지역 인사 3명→5명), 특별지원 사업의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등의 안이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다음 주중 설명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초쯤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상덕 울진군 원전담당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용이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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