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분(73·대구 동구 지묘동)씨는 최근 2005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불과 한 달전에 납부했던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으로 다시 날아왔기 때문.
22일 대구 동구청을 찾은 이씨는 정부의 보유세 정책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재산세가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5일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각 기초 자치단체의 민원실과 세무담당 부서는 쏟아지는 문의와 민원으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1인당 하루에 150여통의 문의 전화가 폭주, 일상적인 업무조차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재산세(7월·건물)와 종합토지세(10월)로 나눠 납부토록 했던 세법이 재산세로 통합돼 7월과 9월 두차례로 납부시기가 조정되고 과표도 조정됐기 때문.따라서 지난 7월 15일 부과됐던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낸지 불과 한달 여만에 또 다시 고지서가 날아와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 주택과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많게는 6장의 고지서가 나오는 등 바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각 기초 자치단체는 자체 홈 페이지와 소식지, 안내문을 통해 바뀐 보유세법 홍보에 나섰으나 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은 재산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준 반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항의가 빗발치는 이유.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이원욱(40)씨는 "지난해 13만 원 정도였던 재산세가 지난 7월과 9월 각각 9만 6천 원씩 나왔다"며 "무려 33%가 늘어난 셈"이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수성구의 주민 정정식 씨는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25만 원하던 재산세가 금년에는 35만 5천원이나 부과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메트로팔레스 등 최근 2, 3년 전 새로 신축된 아파트 경우 지난해보다 30~40%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아파트는 7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같은 동과 평형이라도 층별로 매매가격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세 부담 역시 달라진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 채상수 세무과 부과 담당자는 "지금은 바뀐 제도에 적응하는 일종의 과도기"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혼란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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